표현의 자유

트랙백 보낸 글은 달군님의 포스트입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1조 (First Amendment)는 여기저기서 하도 많이 이름이 불리는 놈인데, 이놈이 미국 사회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미국 사회에 좀 살아보거나 미국법을 좀 공부해보거나 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정헌법 1조는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법이나 조례를 제정하는 데 기본적인 요구조건이기 때문에 살면서 혹은 공부하면서 법들을 들여다보면 수정헌법 1조의 향기가 나는 장치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기 때문이다.  연방법 뿐만 아니라 주법, 조례, 규칙과 학교 및 사기업의 코드 등에 여기저기..

음란표현물의 문제, 시위와 집회의 자유 문제, 학교 교칙에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 등등 살다 보면 엄청 많은 문제들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있다.  근래 들어서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해진다.  이런 많은 이슈들에서 미국과 한국의 법은 큰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면서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서비스제공자(네이버 등)에 요구하면 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의 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이 법이 주법이 개입할 소지를 제거했기(preempt)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은 CDA가 유일한 법이다.  이 법의 Section 230(c)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동법상의 ‘publisher’나 ‘speaker’가 아니라고 명확히 함으로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최소화했다.

그 의미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보호하는 데 있기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을 사용자들의 표현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면 전반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반대방향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의 책임을 최소화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 

Section 230(c) resolved the debate about who is or is not a “distributor” or “publisher” in cyberspace. See, e.g., Stratton Oakmont, 23 Media L. Rep. at 1794 (holding that online service providers can be held to be “publishers” of third party comments); Cubby, 776 F. Supp. at 140 (holding that CompuServe was a distributor, not a publisher, because it had no “opportunity to review” content before it was made available to subscribers, and “no more editorial control … than [a] public library, bookstore or newsstand”). It reflects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 . . to preserve the vibrantand competitive free market that presently exists for the Internet and other interactive computer services, unfettered by Federal or State regulation.” § 230(b)(2).  http://ilt.eff.org/index.php/Defamation_in_Cyberspace

미국 법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표현해서 시끌벅적하게 만들면 진실을 가리기도 더 쉬워지고 사회적 정의를 이루기도 더 쉬워진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나도 동의한다.

반면 우리법은 혹여나 사람들이 마구 떠들게 놔두면 이런저런 명예훼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원으로 사람들이 가기 전에 행정부 차원에서 적절하게 입막음을 해서 차분하고 분쟁이 적은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spirit이 섞여 있다.  이런 법체계는 예전에 국회의원들의 구린 데가 폭로되기 시작하면서 국회의원들이 곤란해졌던 90년대 중후반 때 만들어진 걸로 어렴풋이 기억한다. 

이런 spirit을 가진 법들의 결과는 이렇다.  대기업 욕하면 바로바로 게시물 차단된다.  사이비종교 욕하면 바로바로 게시물 차단된다.  국회의원 욕하면 바로바로 차단된다.  이들의 특징은 언론이나 인터넷을 모니터하고 마음에 안 드는 표현물이 있으면 인터넷서비스업체게 항의할 자원과 인력이 있다는 점이다. 

좀 삐딱한 글 올렸다가 게시물 차단당해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신속한지. 

내가 워드프레스를 쓰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워드프레스는 미국회사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기 때문이다.  여기는 바로바로 게시물을 내리지는 않는다.  내 표현의 자유는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그나마 더 잘 보호된다. 

3 thoughts on “표현의 자유

  1. 시끌벅적하게 만들면 진실을 가리기도 더 쉬워지고 사회적 정의를 이루기도 더 쉬워진다는 말 정말 동의해요. “‘publisher’나 ’speaker’가 아니라고 명확히 함으로써 ” 음 이부분 재미있는데요? 흐음.

  2. daighter says:

    잘 읽었습니다. 소위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마인드는 여전히 web 시대를 따라오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후진성은 아마 시간이 걸려야 해결될 듯. 특히 저도 네이버 블로그를 아직 못(!) 떠나고 있지만 네이버가 선거 다가온다고 내놓는 정책을 보면 (외부 압력도 있었겠지만) 매우 실망스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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